LH 직원 땅투기 의혹 진실 (+규모 위치 금액 처벌 수준)
LH 직원 땅투기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영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100억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3기 신도시 시흥, 광명 일대의 토지를 직원들이 모두 샀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에서 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진실과 규모 위치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LH 직원 땅투기 의혹 - 3기 신도시
지난 2월24일 부동산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며,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조성될 것이라고 발표됐죠.
LH 직원 땅투기 의혹 - 의혹 제보
최근 LH 직원 땅투기 의혹은 LH 직원 일부가 3기 신도시 지역 일대의 토지를 과거부터 매입해왔다는 제보가 이뤄지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제보를 접수받아 'LH 직원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들의 등기부, 토지대장 등을 대조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LH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총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3,028㎡(약7천평)를 지분 형태로 쪼개어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 - 토지 매입 금액
해당 토지의 매입 금액은 무려 100억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의 대출 금액만 58억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LH 임직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해당되는 토지에는 현재 묘목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묘목이 심어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쉽고 토지 용도를 농지로 유지해 보상비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거나 상가분양권까지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투기 형태라고 하네요.
LH 직원 땅투기 의혹 - 해당 임직원들 직위해제
LH 직원 신분으로 약 58억원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매입한 토지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떄 농사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LH는 해당 직원들을 긴급하게 직위해제 조치했는데요, 만약 LH 직원들이 고급정보를 토대로 사전에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한 것입니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 - 처벌 수준
관련법령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처벌만 하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되는 LH 투기의혹 직원들에게 다소 약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사람만 10명인 것인지 이들이 차명거래나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기관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