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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결과 법정 구속 선고 (+결정적 이유)

by  날아올라! 2021. 1. 18.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결과 법정 구속 선고 (+결정적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금 86억으로 변명의 기회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발언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화제입니다.

이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법정 구속 선고 결정적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 8,000만원이라고 판단했고,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역시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유죄 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승마 지원 70억 5200만 원, 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합계 86억 8000만 원의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방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고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되었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 기업인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말하며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 감시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형법상 양형 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 했으며 환송 전 당심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전부 회복했다고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최 전 사장도 할말 없다, 장 전 실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특검에 영장 집행을 요청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발부 당시 두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고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1심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72억 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 등 후원으로 89억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36억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유라의 말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파기 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7~2018년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구치소에 350여일간 수감되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죠.

    그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됩니다.

    파기환송심이란?

    파기환송심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인데요, 여기서 종국판결이란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심(현재의 재판보다 한단계 앞서 받은 재판)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말하며, 파기는 사후 심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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