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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돈 많이 받는 방법

by  날아올라! 2021. 1. 14.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돈 많이 받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3월의 보너스라 부르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절세수입이 아주 쏠쏠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금만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금액으로 돌아오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죠.

이에 아래에서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지출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건 작성을 위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돈 많이 받는 방법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으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앞서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는 것인데요,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는 별도로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에 절세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4)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앞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소개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마트폰 버전으로 인식한다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마트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들 중에서 가장 꼼꼼하게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잘 정리해서 별도로 갈무리 해놓으면 많은 절세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는 정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중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운데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전화 문의도 가능한데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초반에 연말정산 메뉴를 안내해 대기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도와줄 든든한 도우미죠.

    다만, 주의할 점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공제받지 않아야 할 항목에서 공제받은 경우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않는 지출 내용을 포함하면 더욱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8)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는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기본 공제는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 사항

    절세 방법도 중요하지만 게워내지 않으려면 주의사항도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해당자 가운데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데.

    A.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팩스( 1544-7020),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 자녀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Q. 고향에 떨어져 살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 위임장도 필요하다. 팩스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A.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A.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조회된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영세 의료기관은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00% 다 공제받을 수 있나.

    A. 서비스 제공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올해 태어난 신생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A.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A. 회사에서 납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금액은 회사 관리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A.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자동 반영된다.
    Q.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

    A.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Q.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A.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뒤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제출(On-line) 서비스가 있다는데.

    A.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간편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Q.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한 경우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 제출해야 하나.

    A.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Q.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나.

    A.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숨겨진 절세 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는 다르지만,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자료입니다.

    납세자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말정산계산기’를 비롯해 알쏭달쏭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연봉탐색기,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신,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3월의 보너스인데요, 꼼꼼히 잘 처리하면 절세는 물론 적지 않은 현금을 챙길 수 있지만 반면 소홀히 하면 그만큼 개인의 재산이 유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 개인이 찾아야 할 권리는 자신이 부지런히 찾을 때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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