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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총정리 (+신청 당일 지급)

by  날아올라! 2021. 1. 1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총정리 (+신청 당일 지급)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관련하여 1월 6일부터 사업공고와 함께 대상자에 안내문자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죠.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 지급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그럼 아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홀짝제로 신청 접수한다고 하며, 3차 지원금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당일 받을 수 있죠.

    여담이지만 이는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며, 선별적 지급되는 것이라 전국민이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찬반여론이 분분한데요, 따라서 전국민 지급을 해야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9 ∼ 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신청하면 당일인 2021년 1월 11일 오후부터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순서에 따라 1월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첫 번째로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인데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등인데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의 경우 11일 대상자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을 통해 이날 당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조건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조건 및 주의사항

    1)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

    2)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3)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4) 2020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5)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

    6)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2) 부동산 임대업

    3) 전문 직종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6) 다른 재난지원금으로 2021년 새해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통해서도 버팀목자금 신청 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 접속 가능

    2)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 가능

    3)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4)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 가능

    5)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버팀목자금)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

    6)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

    7)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

    8)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9)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

    10)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1)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한파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기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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