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성전환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이에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죠.
이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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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사망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으며,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됩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2021년 2월 28일은 그가 강제전역당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전역하게 되었을 바로 그 날짜라고 합니다.
결국 혼자만의 싸움을 하다가 쓸쓸히 극단적 선택을 한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변희수 하사 성전환 결정적인 이유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19년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도중, 태국으로 이동해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강제 전역될 수 있다는 군의 경고와 함께 소속 부대장의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었죠.
하지만 소속 부대와 전입할 생각이었던 여군 부대와 상의를 한 뒤 수술을 시행했으나 국방부에서 변희수 하사의 전입을 불허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사적 국외여행허가서에는 분명 '의료 목적'이라 명시되어 있지 의료의 내용까지는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된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부대장이 변희수에게 여행허가와 함께 사전 경고를 전달하였음은 확실하게 진술된 내용입니다.
이에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 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 심사위는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 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이죠.
위에 서술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음경 상실, 완전 기두부 상실 및 음경 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고환 결손' 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변희수 부사관에게 해당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변희수는 전연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해서 원한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판결에 대 소청을 준비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몇 차례의 재판으로 인해 2021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결론이 내려진 지 한 달만에 변희수 하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변희수 씨의 사망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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